2026년 10월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수도권 7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전세보증금과 주택 유형에 따라 연 0.097~0.211% 요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핵심 요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세 가지 필수 조건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보증금 한도와 부채비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 보증금 한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입니다.
- 계약 기간: 1년 이상 계약이며, 전체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항력 유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택의 부채비율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된 126% 룰을 적용합니다.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하면 보증 가입이 거절됩니다.
이는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산정하고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한 수치입니다. 계약 전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1.26을 곱해 가입 가능 여부를 점검하세요.
주택 유형별 보증료율과 계산법
2026년 현재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 보증금, 부채비율에 따라 연 0.097~0.211%를 적용합니다. 아파트가 비아파트보다 저렴하며,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요율이 내려갑니다.
보증료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보증료 = 전세보증금 × 보증료율 × (전세 계약기간 일수 ÷ 365)
| 주택 유형 | 보증금 규모 | 부채비율 80% 이하 | 부채비율 80% 초과 |
|---|---|---|---|
| 아파트 | 9천만 원 이하 | 연 0.097% | 연 0.108% |
| 아파트 | 2억 원 초과 | 연 0.115% | 연 0.122% |
| 비아파트(빌라 등) | 9천만 원 이하 | 연 0.124% | 연 0.138% |
| 비아파트(빌라 등) | 2억 원 초과 | 연 0.146% | 연 0.154% |
보증금 3억 원인 아파트(부채비율 80% 이하)를 2년 계약했다면, 3억 원에 0.115%를 곱해 1년 치 보증료 345,000원을 산출합니다. 2년 계약이므로 총 690,000원을 납부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받습니다.
단독 가입 및 보증료 환급 신청 절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 1단계: 필요 서류 발급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보증금 이체 내역서도 준비합니다.
- 2단계: 모바일 보증 신청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또는 HUG 안심전세 앱에 접속합니다. 반환보증 메뉴에서 준비한 서류를 촬영해 업로드합니다. 모바일 신청 시 보증료 3% 할인을 받습니다.
- 3단계: 심사 완료 및 지원금 신청 영업일 기준 3~5일 내 심사가 완료되면 보증료를 결제합니다. 보증서 발급 직후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신청해 환급받습니다.
HUG의 126% 기준을 초과해 가입이 거절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상품을 검토하세요. HF는 비아파트에 한해 최근 6개월 내 감정평가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해 가입 요건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