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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과 금액, 사용처 총정리

최대 70만 1300원을 지원하는 2026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자격, 세대원별 지원 금액, 요금 차감 및 실물 카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과 금액, 사용처 총정리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4인 이상 세대 기준 최대 70만 1300원을 지원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지로 웹사이트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습니다. 소득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세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65세 이상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7세 이하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등록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 입소했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

2026년부터 지원금은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총액으로 통합 지급됩니다. 지급된 총액은 2027년 5월 31일까지 계절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구분 2026년 총 지원금액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노후 연탄보일러를 비연탄 설비로 교체한 가구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세대원 수와 무관하게 총 57만 6000원을 지원받습니다.

월세나 관리비에 전기·난방비가 포함되어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가구는 '사전 예외지급' 제도를 활용하세요.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실제 지출한 평균 사용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현금 환급받습니다.

사용처 및 결제 방식

요금 자동차감 방식과 실물카드 직접 결제 방식 중 가구의 에너지 사용 환경에 맞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 난방비로 자동 이월됩니다.

  • 하절기(7월 1일~9월 30일): 전기요금 자동차감 방식만 적용됩니다. 신청 시 차감을 원하는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합니다.
  • 동절기(10월 1일~이듬해 5월 31일): 요금 자동차감과 실물카드 직접 결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요금 자동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을 선택하면 다음 달 고지서 청구 금액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직접 구매합니다. 등유나 LPG 배달이 필수적인 가구에 유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적용 3단계

신규 대상자이거나 주소지 및 세대원 변동이 발생한 기존 수급자는 아래 절차로 신청합니다.

  • 1단계: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 준비 본인 신분증과 최근 납부한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준비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로 지참합니다.
  • 2단계: 온오프라인 신청서 제출 2026년 12월 31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3단계: 지원금 잔액 조회 및 기한 내 사용 복지로 웹사이트의 '복지지갑' 메뉴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를 통해 잔액을 확인합니다. 미사용 잔액은 2027년 5월 31일 이후 전액 소멸하며 환불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에 소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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