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는 운용 주체에 따라 중개형과 일임형으로 나뉘며,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난 후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최대 3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계좌를 선택하고 만기 시점의 연금 전환 절차를 정확히 실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개형과 일임형 ISA의 핵심 차이
ISA 계좌는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중개형과 금융회사가 알아서 운용하는 일임형으로 구분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가입자의 89% 이상이 선택하는 중개형은 국내 상장 주식, ETF, 채권 등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임형은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춰 금융회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리밸런싱을 대행합니다.
| 구분 | 중개형 ISA | 일임형 ISA |
|---|---|---|
| 운용 주체 | 투자자 본인 직접 운용 | 금융회사 위탁 운용 |
| 투자 대상 | 국내 상장 주식, ETF, 펀드, 채권 등 |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개별 주식 불가) |
| 보수 및 수수료 | 상품별 매매 수수료 발생 | 연 0.1~1.0% 수준의 일임 수수료 발생 |
투자 경험이 있고 주식이나 ETF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원한다면 중개형이 적합합니다. 반면 투자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자산 배분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다면 일임형을 선택하십시오.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전 시 세액공제 혜택
ISA 계좌는 가입 후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면 만기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 후 돌려받은 자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면 납입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전환 금액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해 특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만기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환 입금을 완료해야 합니다.
즉, 3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한도인 300만 원을 모두 채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기존 연금계좌의 기본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에 ISA 전환분 300만 원을 더해 해당 연도에 총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본인 소득 구간에 따라 13.2%에서 16.5%의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 실행 절차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는 단순 계좌 이체가 아닌 명확한 전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이전을 진행하십시오.
- 1단계: 연금계좌 준비 및 이전 금액 결정 미리 본인 명의의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세액공제 최대 한도를 노린다면 이전 금액을 3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잔여 자금은 일반 계좌로 출금하거나 새로운 ISA 계좌에 재가입하여 납입합니다.
- 2단계: 금융기관에 전환 입금 신청 ISA 계좌를 보유한 증권사나 은행의 모바일 앱, 영업점을 통해 'ISA 만기 자금 연금 전환'을 신청합니다. 일반적인 송금 기능으로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특별 세액공제 한도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3단계: 60일 이내 입금 완료 및 한도 확인 해지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자금 이체를 완료합니다. 이후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보다 300만 원 늘어났는지 모바일 앱의 연금 관리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