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납부한 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과 제외 기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11월 대상 사업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며, 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가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규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소액 세액자: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원천징수 소득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별도의 신고나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고지 및 납부 여부 | 비고 |
|---|---|---|
| 일반 개인사업자 | 납부고지서 발송 및 납부 의무 | 직전 과세기간 확정세액 기준 |
|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 고지 제외 (납부 의무 없음) | 자동 면제 처리 |
| 신규 사업자 | 고지 제외 (납부 의무 없음) | 당해 연도 신규 개업자 |
| 원천징수 대상 소득자만 존재 | 고지 제외 (납부 의무 없음) |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
중간예납 납부 금액 계산법과 추계신고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의 **50% (1/2)**를 적용합니다. 국세청에서 직전 연도 신고 납부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하여 고지하므로 사업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반기 사업 실적이 악화된 경우 예외적으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적 기준 산출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고지 세액 대신 추계액을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를 거쳐 계산된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 절차만 진행하고 세액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 납부 절차와 3단계 실행 방법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3% 기본 부과 및 1일당 0.022% 추가)가 부과됩니다.
- 1단계: 고지세액 조회 및 고지서 확인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해 로그인 후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조회합니다. 우편 수령한 납부고지서의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2단계: 납부 방식 선택 및 결제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 간편결제 수단으로 납부합니다.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해 현금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3단계: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해당 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지정된 분납 기한(해당 연도 기준 내년 2월 초)까지 세액 일부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이나 재난 피해를 본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는데 반드시 납부해야 하나요? 고지서를 수령했다면 고지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지정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3%의 기본 가산세와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사업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는데 고지된 금액대로 납부해야 하나요? 올해 상반기 소득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30%에 미달할 정도로 실적이 줄었다면 11월 중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를 완료하면 고지 세액은 취소되고 직접 계산한 추계액으로 대체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과 절약 요령
- 분납 제도 활용: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신청해 일시 납부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세액 일부를 내년 2월 초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어 자금 운용에 유리합니다.
- 추계신고 기준 사전 검증: 추계신고 시 상반기 실적 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의 30% 미만인지 정확히 산출해야 합니다. 요건 미달 상태에서 임의로 추계신고를 하면 향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나 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이 유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