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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월 실수령액과 4대보험 공제액 계산

2027년 최저임금 인상분과 2026년 개편된 4대보험 요율을 반영한 월 실수령액 계산 방법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월 실수령액과 4대보험 공제액 계산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주 40시간 근로 기준 세전 월급은 223만6300원입니다. 2026년부터 인상된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하면, 근로자 부담 공제액은 약 21만700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확정 수치와 적용 기준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는 2026년(1만320원) 대비 380원(3.7%)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 적용 없이 모든 산업과 사업장에 일괄 적용됩니다.

주 40시간(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을 산정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며, 연봉 환산 시 세전 2683만5600원입니다.

2026년 개편 4대보험 요율과 근로자 부담분

실수령액을 파악하려면 2026년 1월부터 인상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9.5%로,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올랐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이 요율을 절반씩 부담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기준 근로자 공제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종류 전체 요율 근로자 부담률 비고
국민연금 9.5% 4.75% 2026년 인상 반영
건강보험 7.19% 3.595% 2026년 인상 반영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26.28% 건강보험료의 13.14% 노사 절반 부담
고용보험 1.8% 0.9% 실업급여 계정 기준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0% 사업주 100% 부담

2027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 단계

최저임금 월급 223만6300원 기준 실수령액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7년에 요율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2026년 기준을 적용합니다.

1단계: 세전 월급과 비과세액 확인 기본 세전 월급은 223만6300원입니다.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이 있다면 4대보험 산정 기준액에서 제외되나, 여기서는 비과세 수당이 없는 기본급 100%를 가정합니다.

2단계: 4대보험 공제액 계산 세전 월급에 근로자 부담률을 곱해 산출합니다. 원단위 절사로 10~20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223만6300원 × 4.75% = 10만6220원
  • 건강보험: 223만6300원 × 3.595% = 8만390원
  • 장기요양보험: 8만390원 × 13.14% = 1만560원
  • 고용보험: 223만6300원 × 0.9% = 2만120원

4대보험 공제 합계액은 21만7290원입니다.

3단계: 근로소득세 차감 및 실수령액 도출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공제액을 빼면 201만9010원입니다. 여기서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합니다. 부양가족 1인(본인) 기준 소득세 합산액은 약 2만 원입니다. 결과적으로 2027년 최저임금 1인 가구 근로자의 최종 월 실수령액은 약 199만 원입니다. 정확한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조회로 확인하세요.